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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제됴

2024-01-02
조회수 801


1.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 2024년 새해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 3층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화재 안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급속충전설비에는 비상정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동식 충전기는 옥내, 지붕이 있는 주차장, 옥상, 지하에서 설치 및 이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2. 회계 감사 대상 확대

-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300 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또 300 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면제 요건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300 세대 이상은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이 서면 동의하면 되지만 300 세대 미만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

- 2024년 7월 19일부터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드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이는 현행법의 단점을 보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성능점검, 점검 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도록 하는 해당 조항이 마련했다고 합니다. 


4.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2024년 10월 25일 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나머지 공동주택은 필요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입대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의 업무는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층간 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이라고 합니다. 


5.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 예정자 입회 의무화

- 지난해 8월 공포된 실내공기질관리법 이부 개정안에 따르면 2월 17일부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20일 전에 측정 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입주예정자는 시공자 측정 10일 전에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입회자가 선정되면 시공자 또는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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