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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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비용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방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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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할 때에 설계도서 등에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고 합니다. 


하자판정기준의 우선순위

1. 주택공급계약서

2. 견본주택

3.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Catalog)

4. 특별(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일반시방서. 표준 시방서

7. 수량산출내역서, 구조 및 설비 등의 계산서


이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용을 산정하는데 하자 보수 비용은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 간접비(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해당 하자 보수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준용하여 산출하는데,

만약, [표준품셈]에 없는 사항은 물가정보지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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