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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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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1.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공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담보책임을 진다
2.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등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은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4. 사업주체는 요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의 보수 또는 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7.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신청시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건축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