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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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시공 유의사항 (2017.03)

하방 홍보팀장
조회수 777

주요 내용


1. 현관 

세대 현관문은 도어체크 및 디지털 도오록과 스토퍼(현관문, 바닥 반달형, 실내목창호, 막대형)를 설치파고 피난방향으로 90도 이상 개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주방

주방 가구 중 싱크대 볼과 상판 조인트 부분은 투명 코킹으로 마감한다.


3. 욕실

욕실은 별도 샤워공간을 확보하고 샤워수전용 슬라이딩바를 설치한다. 손빨래 등 좌식용 샤워기 고정길이 추가 또는 별도의 수전을 설치한다. 


4. 다용도실

세탁기 및 보일러는 직접외기 노출공간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동파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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