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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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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받이 틈새 하자 <하자분쟁위원회>
Adress
울산광역시 중구 동천 1길 40,
세영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 B동
Adress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9번길 19
Tel
1566-2384
대표이사
안도경
사업자번호
260-5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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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받이와 바닥면의 틈새는 코킹으로 마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선 코킹이 터져 있거나, 미시공되어 있는 하자는 물론이고
마루와 걸레받이 틈이 과도하게 벌어져서 코킹으로 마감을 대신 해놓은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국토부관할 하자분쟁위원회의 사례에 따르면 해당 하자는 모두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시공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