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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
안녕하세요. 하방자료실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해보세요.
gavel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신축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자료를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욕실!
화장실 청소 후, 그 물이 방으로 침범한다면 여간 찝찝하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이 넘치는 것을 막도록 욕실에는 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욕실 실내화를 치우지 않고 닫을 수 있는 깊이? 라며 추상적으로 말씀하시곤 하시는데요.
2022년 하자 분쟁 조정사례집에 따르면 욕실 문턱에 관한 법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욕실문턱 하자 관련법규
설계도면에 욕실 문턱의 단차 또는 깊이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물청소 시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의 높이인 50mm 깊이에 미달하는 때, 시공하자로 인정됨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 판정기준]제 17조)
<참고>
2022년 하자분쟁사례집에 실린 사건입니다.
부부욕실 타일 배부름 현상으로(벽면의 타일을 고정하기 위한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배가 나온 것 처럼 불룩해진 하자) 보수를 신청하였으나, 보수한 줄눈이 이전에 시공되었던 줄눈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고,
보수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청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줄눈 재시공 비용과 청소 비용 모두를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당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입주민의 편을 들어주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줄눈 색깔이 다른 것에대해서 건설사가 재보수해주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고, 보수 공사 과정에서 먼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양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 판단하여, 청소 비용까지 모두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사전점검을 진행했던 곳의 사례입니다.
주방 바닥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또 다른 세대, 다른 장소에서도 타일의 색깔이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색하자는 하자를 보수하고 난 뒤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살펴보면 바닥 이색에 관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받고 나서 동일 색상의 마루로 보수 되지 않아 재보수를 요청한 건이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보수 후 시간이 지나면 동일 색상으로 바뀐다고 하였으나
조정위원이 확인 했을 때에도 확연히 구분이 가능한 정도의 이색이 확인되어
하자로 인정 받은 건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을 할 때에 설계도서 등에 내용이 없거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고 합니다.
하자판정기준의 우선순위
1. 주택공급계약서
2. 견본주택
3.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Catalog)
4. 특별(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일반시방서. 표준 시방서
7. 수량산출내역서, 구조 및 설비 등의 계산서
이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용을 산정하는데 하자 보수 비용은
직접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 간접비(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해당 하자 보수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준용하여 산출하는데,
만약, [표준품셈]에 없는 사항은 물가정보지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측정이 되지 않으면 바닥과 문 사이 틈새가 벌어지게 돕니다.
과도한 틈새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막지 못함은 물론이고,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2022년 국토부 하자 심의 사례집에 따르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 22조제3항에 의거
침심의 여닫이문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여닫이문의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모헤어, 고무재질 등)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LH 스마트 핸드북 ]에는 목재창호공사에는 신축율을 감안해 침실문 틈새의 허용범위가 2~4mm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점검대행업체 하방입니다.
사전점검대행업체 하방이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하자가
"바닥 들뜸" 하자인데요.
바닥 하부 충전재가 부족하여 바닥 아랫부분을 탄탄하게 받치지 못하는 상태라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 때 해당 부분을 계속해서 밟거나, 무거운 것을 놓았을 때 아래로 꺼지게 되어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의 경우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해당 하자에 대해 명백히 하자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점검대행업체 하방이 하자 들뜸을 찾는 방법 및 하자 사진 등은 하방의 공식 블로그(클릭!!)에
남겨 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자보수청구 시 모든 하자를 하나 하나 잡아야 할까요?
잡아내지 않은 하자들은 보수 받지 못 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실 판결 사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07.1.26 선고 2002다 73333 판결]
판결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이미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행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37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 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02조에는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함) 하자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하자보수 절차의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의 바른 권리를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서 발견된 하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배 하자!
그중에서도 창문, 붙박이장, 목문 틀 등 다른 자재와 맞물려 있는 부분의 도배지가 들떠 있거나 말려 있는 등의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들뜸, 요철, 오염 등 대부분의 도배 하자에 대해서 2020년 국토부 하자판정 기준이 확대되며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하자 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히 시공하자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해당 하자로 인해 건설사와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위 자료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저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2022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안녕하세요. 사전점검대행업체 하방입니다.
물을 쓰는 바닥에 물이 고인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빠지지 않고 고인 물로 인해 물 때가 생겨
미관을 해치게 될 뿐더러, 곰팡이라도 생기게 되면 위생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 '바닥 물고임' 하자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발코니 바닥 물고임 하자에 대해
타일 공사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축아파트 하자는 대부분의 공정에 대해 2년 내에 있어서는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부터 2년 내 일까요?
그 시작점에 대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발표한 사례집에 근거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요점
■ 하자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
-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기산 -> 각 세대별로 차이나게 됨
- 공유부분
건축물의 준공일(주택법 상 사용검사일 or 건축법 상 사용승인일)부터 가산
-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
- 분할 or 동별 사용 검사
그 분할 사용검사일 or 동별 사용검사일부터 기산
★ 근거법 상세
■ 공동주택 관리법 제 36조 - 하자담보책임
3.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으 ㅣ사용 가능 횟수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 입주자(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 사용승인일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6조 - 담보책임기간
2. 사업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 인도일은 어제일까요?
=>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의 열쇠를 인계/입주자가 그 열쇠를 인수한 날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하자이면서도, 가장 빈번한 갈등을 부르는 창틀 떨림 현상!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자료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사례집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1.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공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담보책임을 진다
2.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등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은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4. 사업주체는 요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의 보수 또는 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7.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신청시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건축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Adress
울산광역시 중구 동천 1길 40,
세영이노세븐 지식산업센터 B동
Adress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59번길 19
Tel
1566-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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