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매년 평균 4300건 이상의 하자 분쟁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현재, 그 중에서 분쟁위로부터 하자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고(종결)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각하 되는 사건 중에 많은 수가 사업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등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의 청구에 따라 하자 보수해야 하고, 입대위 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 기간 내에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1항)
그런데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에는 입주자 등이 분쟁위에 답보책임기간을 경과해 사건을 접수했음에도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 보수 등을 직접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떄라고 하는데요.
입주자께서는 담보책임기간 도과 전에 사업주체 등에게 전화 통화로 하자보수 등을 청구했다거나 사업주체 등이 관리하는 어플을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만 있다면 그 사실 자체로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만으로는 입증하기가 힘들어,. 하자 보수 등을 청구할 때부터 청구의 내용과 그 청구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입증 곤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점검 때, 혹은 입주 후 발견한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는 정도로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세지 등에 담아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대법원 2007.1.2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참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를 통해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 보수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입주자 또는 입대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이력,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피요한 '하자보수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입주자 또는 입대의의 하자보수청구 대행을 위해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대의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답보책임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공 요구가 있으면 바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본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통한 하자보수 청구 방법을 이용하면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 2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 1항 내지 제3항 등)
입증의 문제는 법원에 가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법원도 사업주체 등이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및 기간의 도과 사실을 입증하면 입주자등이 담보책임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입주자등이 분쟁위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라고 기사 원문을 첨부 자료로 넣어 놓겠습니다.
하자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겠지요?!
사전점검대행업체 하방이 여러분을 대신해 세대 내 하자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매년 평균 4300건 이상의 하자 분쟁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현재, 그 중에서 분쟁위로부터 하자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고(종결)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각하 되는 사건 중에 많은 수가 사업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등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의 청구에 따라 하자 보수해야 하고, 입대위 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 기간 내에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1항)
그런데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에는 입주자 등이 분쟁위에 답보책임기간을 경과해 사건을 접수했음에도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 보수 등을 직접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떄라고 하는데요.
입주자께서는 담보책임기간 도과 전에 사업주체 등에게 전화 통화로 하자보수 등을 청구했다거나 사업주체 등이 관리하는 어플을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만 있다면 그 사실 자체로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만으로는 입증하기가 힘들어,. 하자 보수 등을 청구할 때부터 청구의 내용과 그 청구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입증 곤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점검 때, 혹은 입주 후 발견한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는 정도로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세지 등에 담아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대법원 2007.1.2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참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를 통해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 보수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입주자 또는 입대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이력,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피요한 '하자보수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입주자 또는 입대의의 하자보수청구 대행을 위해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대의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답보책임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공 요구가 있으면 바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본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통한 하자보수 청구 방법을 이용하면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 2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 1항 내지 제3항 등)
입증의 문제는 법원에 가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법원도 사업주체 등이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및 기간의 도과 사실을 입증하면 입주자등이 담보책임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입주자등이 분쟁위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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