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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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와 재료분리대 사이의 틈에 관한 하자 판정

하방 홍보팀장
조회수 238

마루와 현관디딤판의 접합면을 마감할 때는 재료 분리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료분리대와 마루 그리고 대리석 사이 틈새가 있다면?

또 다른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의 문제가 있을 때 하자 보수 청구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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