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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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시공사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하자  보수를 해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하자 보수기간에 발생한 하자이니 보수를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 및 국토부 지침을 중심으로 공개한 기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성격
1) 하자담보책임의 의의 및 성격

일반적으로 ‘하자’란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주관적 하자) 또는 거래 관념상 건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객관적 하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16851 판결).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에 관한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보수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급인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며, 이러한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은 물론이고 주택법, 집합건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서 각각의 입법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권리행사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하자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해야 함은 물론이고 도급인 등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만약 이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하자담보책임은 소멸하게 되며, 수급인은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8다86232 판결). 우리 판례는 민법,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는 경우 권리의 행사는 재판외 행사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면서 그 대책을 요구하는 정도도 유효한 권리행사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02다73333 판결).


이와 달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보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권리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만 행사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하자발생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는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하며, 상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하자 발생시점부터 5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성격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판례는 제척기간으로 본 판례와 하자발생기간으로 본 판례가 존재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성격과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도 판단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척기간으로 본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뿐,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이 사건 송풍기들의 설치일인 1998. 18. 26.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2002. 4. 27.경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4. 4. 16.경에서야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② 부산고등법원 2019나52365 판결

이 사건 ○○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 공사에 관한 하자는 2007. 7.경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서울중앙지법 2018. 1. 18. 선고 2015가합529954판결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하여질 뿐,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이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입법 취지는 구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민법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보다 책임을 가중하려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의 특별규정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하자발생기간일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023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와 달리 아래에서 보는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발생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가합575125 판결

가) 제척기간 도과주장에 관한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여야 한다거나 그 기간 동안 담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수급인의 책임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는 않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민법상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오히려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라 해석할 수는 없고,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들이 담보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하자발생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


② 대법원 2021. 8. 21. 선고 2015다212541 판결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별표 4는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등 참조).


③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8다259268 판결

가. 이 사건 주유소 건물 하자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뜻한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참조).


위 판례와 같이 최근의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발생기간으로 보고 하자가 발생한 기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소멸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는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21. 8. 19.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25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 산정기간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시공상 하자 책임의 한계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에 있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여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질을 하자발생기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의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예규는 예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2024. 8. 23.까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변경여부 등을 유의하여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최근의 판례의 경향 및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하자발생기간이라고 해석하여 책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도급인의 경우에는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을 해야 할 것이며, 수급인은 이와 같은 하자가 자신의 책임범위를 벗어나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작성자 김태희 변호사(kimth@jipyong.com)


기사 전문 :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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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매년 평균 4300건 이상의 하자 분쟁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현재, 그 중에서 분쟁위로부터 하자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고(종결)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각하 되는 사건 중에 많은 수가 사업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등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의 청구에 따라 하자 보수해야 하고, 입대위 등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 기간 내에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1항)


그런데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에는 입주자 등이 분쟁위에 답보책임기간을 경과해 사건을 접수했음에도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 보수 등을 직접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떄라고 하는데요. 


입주자께서는 담보책임기간 도과 전에 사업주체 등에게 전화 통화로 하자보수 등을 청구했다거나 사업주체 등이 관리하는 어플을 통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실만 있다면 그 사실 자체로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만으로는 입증하기가 힘들어,. 하자 보수 등을 청구할 때부터 청구의 내용과 그 청구 시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입증 곤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전점검 때, 혹은 입주 후 발견한 하자를 지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하는 정도로 내용증명이나 문자 메세지 등에 담아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대법원 2007.1.2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참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를 통해 사업주체 등에게 하자 보수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입주자 또는 입대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이력,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피요한 '하자보수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입주자 또는  입대의의 하자보수청구 대행을 위해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대의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답보책임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공 요구가 있으면 바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본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자등이 관리주체를 통한 하자보수 청구 방법을 이용하면 담보책임기간 준수 여부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 2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2 제 1항 내지 제3항 등)


입증의 문제는 법원에 가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법원도 사업주체 등이 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 및 기간의 도과 사실을 입증하면 입주자등이 담보책임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입주자등이 분쟁위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라고 기사 원문을 첨부 자료로 넣어 놓겠습니다.



하자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겠지요?! 

사전점검대행업체 하방이 여러분을 대신해 세대 내 하자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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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와 현관디딤판의 접합면을 마감할 때는 재료 분리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료분리대와 마루 그리고 대리석 사이 틈새가 있다면?

또 다른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의 문제가 있을 때 하자 보수 청구 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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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는 창틀이 깨져 있거나, 필름이 벗겨져 있거나 찍혀 있는 등의

하자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 보수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전체 교체를 받아 새 제품을 설치하고 싶으시겠지만

하자분쟁위원회의 하자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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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받이와 바닥면의 틈새는 코킹으로 마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선 코킹이 터져 있거나, 미시공되어 있는 하자는 물론이고

마루와 걸레받이 틈이 과도하게 벌어져서 코킹으로 마감을 대신 해놓은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국토부관할 하자분쟁위원회의 사례에 따르면 해당 하자는 모두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시공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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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샤워부스 시공 및 하자 설명

욕실 샤워부스는 욕실 내에서 물 튐 현상을 방지하고, 공간을 분리하여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샤워부스 시공 시에는 안전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욕실 샤워부스 시공 시 주의할 점과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보강바 설치의 필요성

욕실 샤워부스의 일부 구조는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에는 보강바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강바는 샤워부스의 견고함을 높이고,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흔들림이나 부딪힘에 의한 파손을 방지합니다. 다만, 보강바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위치가 불안정한 경우, 사용 중 불안감이 생기거나 더 심각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 시 이러한 보강 요소를 제대로 설치하여 견고한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유리 사용

샤워부스에 사용되는 유리는 충격과 파손에 강한 안전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시공해야 합니다. 안전유리의 경우, 외부에서 큰 충격이 가해져도 파편이 비산되지 않거나 둥글고 안전한 형태로 깨져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은 물기가 많고 미끄러질 위험이 큰 장소이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안전유리로 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반 유리를 사용할 경우 깨졌을 때 파편이 날아다니며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시공은 하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무힌지(틈) 타입의 권장

샤워부스의 출입문은 힌지 타입보다는 무힌지(틈) 타입으로 설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힌지 타입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에서 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문이 처지거나 유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무힌지 타입은 구조적으로 더 견고하여 시간이 지나도 틈이 생길 가능성이 낮고, 물이 새어 나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힌지 타입으로 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하자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시공 기준에 따른 안전유리 사용 규정

국내 ‘실내건축 구조 및 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욕실에 설치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일 경우 반드시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안전유리는 추가로 45kg의 하중을 75cm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력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충격에 의해 위험하지 않게 깨져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유리를 사용한 시공은 심각한 안전상의 하자가 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시공업체의 책임이 클 수 있습니다.


5. 시공 후 관리 및 점검의 필요성

샤워부스는 매일 사용하는 시설물이므로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 점차 마모나 부품의 느슨함, 유리의 처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짝이나 보강바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시공 후 이러한 관리가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시공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관리 소홀에 의한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공 시 불량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주의한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하자 발생 시 이를 보수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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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2호, 2021.11.23 일부개정)


제34조(도배)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으로 인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 봉투바름 등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5조(바닥재)

시공상 결함 등이 원인이 되어 바닥재에 발생한 파손,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단, 시공특성으로 발생하는 벌어짐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7조(가구)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수납가구를 포함한 가구류 등의 깨짐, 들뜸, 수직/수평불량, 고정불량(탈락위험),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불량 등이 시공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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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디딤판과 신발장이 만나는 부분, 그리고 신발장과 현관 타일이 만나는 부분에는

걸레받이 석재 또는 코킹 혹은 받침 철물 등의 시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에 물을 쏟았을 경우, 신발장을 만드는데 사용한 자재는 물에 약하여

물이 닿은 부분에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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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전점검대행업체 하방입니다.

현관 문을 열었을 때 벽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반달모양 도어 스토퍼를 아시나요?


사전점검 현장에 보시면 이 '반달 도어 스토퍼'를 가지고 하자다! 아니다! 하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명확히 말씀 드리면 이는 '설치 권고 사항'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품질점검 사례집에 따르면 세대 '현관문 후면에 바닥 도어스토퍼나 완충재를 시공'하여 파손을 방지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만든 공동주택 품질점검 사전 체크리스트에도 

현관문 여닫이 시 벽체에 충돌하여 도어록 파손유려 및 문짝 파손 불량 (바닥에 도어 스토퍼 설치)를 체크 항목으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하방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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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37조(하자보수 등) 

5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및 임차인 등이 하자 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2조(과태료)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15의2. 제37조 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판단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상 하자보수 절차의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8조 (하자보수 절차)

3.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떄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 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 등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


하방 홍보팀장
조회 190

신축아파트 사전점검은 세대 내 하자를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는 하자보수 청구 상 가장 첫 단계인데요. 하자 보수 청구 전 과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하자의 발생 및 인지

입주자나 소유자는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하자를 발견했을 때, 이를 시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하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함을 의미합니다. 


2. 하자보수 기간

하자 보수는 특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내력 구조부(기둥, 보, 지붕 등)의 하자는 10년, 그 외 하자는 2~5년간 보수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하자보수청구 절차

 - 하자 통보 

하자가 발생하면 소유자는 이를 시공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자 보수 청구서는 문서로 제출되며,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시공사의 대응

시공사는 통보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수를 진행하거나 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 보수 거부 시

만약 시공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국토부 산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사와 입주자 사이에서 하자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입주자가 시공사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이 기관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5. 보수 방법

하자 보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하자를 직접 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시공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금전적 보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청구는 법적 기준에 맞춰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방 홍보팀장
조회 131

최근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종종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주차장 내 차량 화재 사고로 인한 다른 차량과 고용 설비가 훼손 되었을 경우에 대한

판결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주자장 내 차량 화재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과 공용 설비가 훼손된 경우

관리업체의 유지, 관리상의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확대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화재사고의 확대 원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에 전적으로 있고, 위탁관리업체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관리업체 역시 특정소방대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관계인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를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안전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관리업체로서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상태로 소화설비를 방치한 유지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관리업체가 아파트의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가압펌프 유지,관리를 잘못한 과실로 손해가 확대됐으나, 화재사고가 아파트 자체 설비가 아닌 차량에서 최초 발화됐고, 화재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에게 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앞서 살펴 본 관리업체의 과실 정도 등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관리업체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약 50% 제한함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선고 2019가단5313772 판결]




하방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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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관련법규

제37조(가구)

시공사가 설치한 주방가구, 수납가구를 포함한 가구류 등의 깨짐, 들뜸, 수직-수평불량, 고정불량(탈락위험), 개폐불량, 이음매 처리 불량 등이 시공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제39조(가전)

1. 설계도서상 계획되어 시공사가 설치한 가전기기가 미시공, 변경시공, 시공불량(파손, 흠집, 찌그러짐 등), 작동 및 고정불량이 발생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2.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설계 및 시공상의 오류로 인해 설치가 계획된 공간에 설치가 어렵고, 설치가 된다하더라도 작동이 불가능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면 시공하자로 본다. 


가전기기 보수비용 산정방법(제119조 2항 관련)

1. 규격오류

   - 설계도서에 맞는 가전기기 등의 설치비용(가전기기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가전기기를 새로이 설치한 경우 기존에 설치된 가전기기 등은 사업주체가 회수한다.


2. 작동. 기능불량

   -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설치 비용(철거비, 보수비,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 보수 불가 시에는 신규 장비 설치비용(가전기기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3. 부착, 접지,결선 불량

  - 하자의 실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하방 홍보팀장
조회 246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


제 22조(창호 기능)

1.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2. 거실, 침실 또는 발코니 등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서기문 또는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을 떄에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문을 열고 닫을 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3. 침실의 방 여닫이문의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여닫이문의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모헤어, 고무재질 등)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4. 수동식 또는 전자식 잠금장치가 미설치, 기능불량, 작동불량 등으로 안정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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