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판정기준
안녕하세요. 하방자료실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해보세요.
하자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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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하자이면서도, 가장 빈번한 갈등을 부르는 창틀 떨림 현상!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자료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 사례집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1.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공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담보책임을 진다
2.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 등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은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4. 사업주체는 요구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보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의 보수 또는 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7.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신청시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건축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주요 내용
1. 현관
세대 현관문은 도어체크 및 디지털 도오록과 스토퍼(현관문, 바닥 반달형, 실내목창호, 막대형)를 설치파고 피난방향으로 90도 이상 개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주방
주방 가구 중 싱크대 볼과 상판 조인트 부분은 투명 코킹으로 마감한다.
3. 욕실
욕실은 별도 샤워공간을 확보하고 샤워수전용 슬라이딩바를 설치한다. 손빨래 등 좌식용 샤워기 고정길이 추가 또는 별도의 수전을 설치한다.
4. 다용도실
세탁기 및 보일러는 직접외기 노출공간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동파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주택임대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해결방안이 담긴 사례집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여 비슷한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 층간소음의 기준_제3조 관련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경기도에서 발간한 공동주택 공종별 핸드북입니다.
주요 건축 단계별, 공종별 시공 흐름과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 주요 개선 사례를 현장에서 쉽게
휴대하여 사영할 수 있게끔 소책자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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